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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4 2012구합11998
수용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84,661,59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4. 17.부터 2013. 12. 24.까지는 연...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보금자리주택사업(C지구<17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09. 6. 3. 국토해양부 고시 D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3. 16.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원고들이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아래 표 중 ‘토지의 표시’ 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별지 보상금 내역(지장물) 중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란 기재 각 지장물(이하 ‘이 사건 각 지장물’이라 한다) - 원고별 손실보상금 :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아래 표 중 ‘원고별 수용재결액’ 란 기재와 같고(합계 4,788,852,210원), 이 사건 각 지장물에 관하여는 별지 보상금 내역(지장물) 중 ‘보상액’ 란 기재와 같다

(합계 1,738,979,100원). - 수용개시일 : 2012. 4. 16.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8. 10.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위 수용재결에 대한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위 감정촉탁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대상 : 이 사건 각 토지, 이 사건 각 지장물 및 위 각 토지의 지하에 매설된 별지 ‘누락지장물 목록’ 기재 각 해수 공급시설[수용재결 당시에는 감정대상에서 누락되었다가 이후 법원감정 과정에서 원고들의 요청으로 감정대상에 포함되었고, 감정인 E은 그 손실보상액 감정과 관련하여 기계설비 전문용역기관인 ‘F‘(대표자 G)에 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위 각 해수 공급시설의 손실보상금을 평가하였다. 이하 위 각 해수 공급시설을 ‘누락 지장물’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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