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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7 2017구합20905
토지수용보상금 증액 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영천시 B 과수원 641㎡에 대한 영농손실 보상금 청구 부분 및 누락 지장물...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C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고시 : 2015. 3. 19. 경상북도 고시 D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1. 10.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별지

1. 표 순번 제1 내지 제4 기재 토지 4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별지

1. 표 순번 제5 내지 11 기재 지장물(이하 ‘이 사건 각 지장물’이라 한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 수용보상금 :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장물, 영천시 B 과수원 641㎡를 제외한 영농손실 보상금 합계 273,072,990원 - 수용개시일 : 2017. 1. 3.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2. 23.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보상금 : 합계 288,937,260원 보상액 변동 내역은 별지

1. 표 참조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프라임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 그 외 재결 내용 : 원고의 누락 지장물에 대한 보상 주장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추후 확인될 경우 보상 조치할 계획이라 하므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조치토록 하고, 추후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수용재결을 신청할 경우 이를 다루기로 한다”고 판단

라. 법원감정 결과 법원 감정인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81,374,500원으로 평가하고, 이 사건 각 지장물에 대한 보상은 지장물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평가에서 제외하였다

(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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