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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4 2014구합61188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택지개발사업(이천마장지구<4차>) - 고시 : 2011. 3. 23.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98호, 2012. 9. 21. 같은 고시 제2012-628호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4. 17.자 수용재결 - 보상대상 :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지장물 - 손실보상금 : 594,063,70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9. 25.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 수용재결 당시 원고 소유의 사업장 바닥포장시설 6,107㎡, 관정 1개, 지게차 5대, 은행나무 1주, 리기다소나무 1주, 느티나무 31주, 전력기기 1식 등이 손실보상 대상에서 누락되었다고 보아 그 손실보상액 합계 66,688,250원을 원고에 대한 손실보상액에 포함시키는 한편(이하 위 각 누락 지장물과 별지 목록 기재 각 지장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지장물’이라 한다), 별지 목록 기재 각 지장물에 관한 손실보상액을 613,841,630원으로 증액하여, 원고에 대한 전체 손실보상액을 680,529,880원(= 66,688,250원 613,841,630원)으로 증액하였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써브감정평가법인(이하 위 감정인들의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A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위 감정촉탁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대상 : 이 사건 각 지장물 - 손실보상금 : 719,678,3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A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의 대상인 이 사건 각 지장물의 종류, 수량, 특성, 이용상황 등 제반 요인을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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