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9 세) 이 관리하는 ‘C’ 의 보안 팀 대리이다.
1. 특수 손괴 피고인은 2017. 6. 26. 07:25 경 고양 시 덕양구 D에 있는 C 본관 옆 1 층 E 식당 안에서, 피해 자로부터 9개월 치 임금 2,000만 원 정도를 받지 못하고 있던 상태에서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고 왔는데, 피해 자가 위 건물 문을 잠근 채 열어 주지 않자 차량 안에 보관해 놓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 손잡이 포함 35센티미터 )를 꺼 내들고 시가 50만원 상당의 위 식당 현관 유리문 1 장( 가로 1.5 미터, 세로 2.2 미터, 두께 1센티미터), 시가 50만원 상당의 홀 유리 1 장( 가로 3 미터, 세로 2.2 미터 두께 0.7센티미터) 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 E 식당 2 층 복도에서, 위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 인 위 망치를 들고 피해자에게 “ 여기서 나갈래.
나한테 망치로 맞을래
”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