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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166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4. 6. 22:30 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동거 녀인 피해자 C( 여, 51세) 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다툰 뒤, 위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E 싼 타 페 차량으로 출입문 밖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해 전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열고 항의 하자 위 차량을 후진한 뒤 위 식당으로 전진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32,800원 상당의 대형 유리창( 가로 2 미터, 세로 2 미터) 을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CCTV 영상사진), 수사보고( 관제센터 CCTV 영상 CD 첨부)

1. 수사보고( 견적서 제출 등)

1. 수사보고( 시 디 확인 및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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