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C(34 세) 이 피고인의 아내와 불륜관계에 있었던 일로 인하여 서로 몸싸움을 하는 등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6. 29. 11:06 경 경남 하동군 진교면 선창 길 23에 있는 진 교 수협 앞 노상에서, 피해자 남해 축협 소유의 5 톤 화물차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C과 마주쳐 피해자 C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변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돌 2개( 큰 돌 : 가로 약 12cm, 세로 약 11.5cm 두께 약 2cm, 작은 돌 : 가로 약 8.5cm, 세로 약 7.5cm, 두께 약 2cm )를 집어 들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을 향해 운전석 옆 유리창에 힘껏 집어던져 시가 827,600원 상당의 유리창이 깨지면서 유리 파편들이 피해자 C의 몸에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남해 축협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피해 사진 12매, 수사보고( 현장 및 피해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