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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8 2016고정1666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1. 04:00 경 부산 광역시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인 장난감 자판기를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 있는 장난감 자동차를 꺼내

어 가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자판기 주변에 있던 벽돌( 가로 약 11cm, 세로 약 11cm, 두께 약 10cm) 을 집어 들고 두 번 내리치는 방법으로 시가 약 7만원 상당의 위 자판기 투명 플라스틱 패널( 가로 30cm, 세로 20cm, 두께 약 0.2cm) 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장난감 자판기의 플라스틱 패널을 위와 같이 깨뜨린 후 그 안에 손을 집어넣어 시가 3만원 상당의 장난감 자동차 1대를 꺼내

어 가려 다 위 플라스틱 패널이 깨지는 소리를 듣고 달려온 E에게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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