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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3 2017고합859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7.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7. 23. 경 서울 종로구 우정 국로 55에 있는 조계사 주차장에서, C의 남편 D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 E 소유의 F 소나타 승용차를 위 D의 것으로 착각하고, 위 주차장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 블록( 가로 23cm, 세로 11cm, 두께 5.5cm) 과 대리석( 가로 30cm, 세로 30cm, 두께 3cm )으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과 조수석 유리창을 깨트려 수리비 155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소나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강도 상해 피고인은 2017. 8. 9. 10:40 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공원 내에서 피해자 C( 여, 32세) 이 피고인의 집에 가 자는 제안을 거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 C의 머리와 양팔, 왼발 등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 C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C으로부터 위 C의 남편인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4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손가방을 빼앗고,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끝마디 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 폭행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 항 기재와 같이 C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I(62 세) 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 길이 1m )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 팔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범죄사실 제 1, 3 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고, 제 2 항과 같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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