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각 정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4. 7. 6.경 피해자 D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한다) 소유의 전남 해남군 E 전 5,887㎡ 및 F 임야 7,044㎡(이하 전남 해남군 E 전 5,887㎡는 이 사건 밭이라고 하고, F 임야 7,044㎡는 이 사건 임야라고 하며, 위 두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이하 ‘특조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0. 10.경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I에게 매매대금 444,000,000원에 매도하고, 2010. 12. 31.경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임야에 있는 이 사건 종중의 3세손 J 및 그 배우자의 분묘, 5세손 K 및 그 배우자의 분묘 등을 비롯한 위 종중의 공동선조들의 분묘를 발굴하여 납골당에 안치하기로 공모하고, 위 각 분묘의 관리ㆍ처분권자인 L의 허락 없이 위 각 분묘에 대한 개장신고를 한 다음 2010. 10. 10.경 위 장소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각 분묘의 흙을 퍼내고, 그 안에 매장된 유골을 꺼내어 위 각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L,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O의 진술기재 부분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