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남양주시 E 임야 1,639㎡(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9. 10. 16. 원고의 형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1999. 1. 25. 피고의 아들인 제1심 공동피고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이 사건 임야에는 원피고의 부모, 조부모의 분묘 4기가 위치하고 있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임야가 2013. 12. 17. 경기도시공사에 수용되자 원고는 2012. 3. 27. 위 분묘 4기에 대한 개장신고를 하고 분묘를 굴이, 유골을 수습한 후 2013. 6. 15. 충북 영동군 천국사에 봉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야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재산권을 포기한 사실도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형제들의 상속재산으로 가족묘지로 사용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임야가 수용됨으로써 이 사건 임야에 위치한 가족들의 분묘 역시 공동으로 부담하거나 토지보상금으로 충당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의 분묘의 이장 요청을 거부하여 원고가 분묘를 굴이, 유골을 임시봉안하였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그 비용은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분묘를 굴이, 유골을 임시봉안한 이후 피고가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분묘의 굴이, 유골의 임시봉안비용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유골을 인수하거나 만약 유골의 인수가 불가능하다면 분묘 4기에 대한 납골비용 50,000,000원(= 분묘의 굴이, 유골의 임시봉안비용 10,000,000원 + 납골안치비용 30,000,000원 + 관리비 10,000,000원)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