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충남 연기군 C 토지 및 D 토지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 피고의 선조들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가 있었는데, 원고는 2011. 11. 24. 이 사건 분묘에 관하여 관할관청인 세종특별자치시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분묘개장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증명서를 교부받았다.
분묘 번호 망자의 성명 원고와의 관계 소재지 E F 증조부 충남 연기군 D G H 증조모 ″ I J 조부 C K L 조모 ″ M N 부 "
나. 원고의 숙부로 F, H의 손자이자 J, L의 아들인 피고는 2011. 11. 28. 세종특별자치시에 이 사건 분묘 중 M 분묘를 제외한 나머지 분묘에 관하여 원고가 최근친 연고자들과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장신고를 하였다는 취지의 이의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세종특별자치시는 2011. 11. 28. 원고에게 이 사건 분묘 중 M 분묘를 제외한 나머지 4기의 분묘들에 관하여는 분묘개장신고증명을 철회하겠으니 이 사건 분묘 중 위 4기의 분묘에 대한 개장절차를 중단하고 개장신고증명서를 반납하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11. 12. 1. ‘이 사건 분묘의 개장신고에 관하여 합의에 따라 B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피고에게 작성해주었고, 피고는 2011. 12. 6. 새로이 이 사건 분묘에 대한 개장신고(이하 ‘이 사건 개장신고’라 한다)를 하였으며, 피고는 2011. 12. 17. 다른 후손들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분묘를 개장한 후 그 유골(이하 ‘이 사건 유골’이라 한다)을 충남 부여군 O에 있는 P 종중묘역에 안치하였다. 라.
피고는 2013. 2. 12.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분묘의 분묘이장비를 신청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3. 2. 18. 피고가 지정한 Q 명의의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