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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6.29 2013나5078
유골인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안동시 S에 매장된 C 24세손 D의 처...

이유

1. 기초사실

가. 안동시는 2009. 4.경 ‘G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안동시 H외 1필지 지상 I마을 진입로에 'J길'(이하 '이 사건 길'이라 한다)을 조성하였다.

나. 이 사건 길 구간 내인 안동시 K에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가 존재하여 그로 인해 이 사건 길이 좁아지는 문제가 발생하자, I마을 관리사무소장은 이 사건 분묘 앞에 "이 묘지의 연고가 있는 분은 연락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는 분묘 연고자를 찾는 표지판을 세워놓았다.

다. 피고는 2009. 4.말경 이 사건 분묘를 자신의 조모인 Q의 처 N씨의 분묘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동생인 L에게 이 사건 분묘를 개장(改葬)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는 2009. 4. 28. 안동시 M면사무소에 이 사건 분묘가 피고의 조모인 Q의 처 N씨 분묘이고, 안동시 S으로 이장하였다는 내용으로 개장신고를 하였다. 라.

I마을관리사무소에서는 2009. 4.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분묘 개장보상비로 3,37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 28세손으로서, C 24세손 D의 처 E씨의 분묘인 이 사건 분묘의 연고권자임에도, O 후손인 피고가 자신의 선조의 분묘라고 안동시를 기망하여 이 사건 분묘를 개장하고, 개장보상금을 수령하여 갔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묘에 안치되어 있던 유골을 인도하고, 위자료로 3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O 23세손 Q의 손자로서, 이 사건 분묘는 Q의 처 N씨의 분묘이므로, 이 사건 분묘를 다른 곳으로 정당하게 개장하였는바, 원고에게 이 사건 분묘에 안치되어 있던 유골을 인도하거나 위자료를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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