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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30 2015고단14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피고인 D을 벌금 2,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김해시 G, 1층 소재 ‘H게임랜드’를 운영한 자,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2014. 1. 초순경부터 2014. 4. 2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킹덤포커게임기 30대, 이모션게임기 30대, 엑스에이스포카게임기 10대, 파이럿스토리게임기 20대 등 총 90대의 게임기를 설치해두고, 게임기 버튼 위에 올려놓을 경우 별다른 조작 없이 게임이 자동 실행 되도록 하는 속칭 ‘똑딱이’ 장치를 구비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500원권 동전 20개를 위 게임기에 투입하면 위 게임 화면 좌측 하단 ‘CREDIT’창에 10,000점이 생성되고, 위 ‘똑딱이’ 장치를 위 게임기 스타트 버튼 위에 올려놓으면 위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1게임당 100점씩 또는 200점씩 감소하며 우연의 결과에 따라 위 게임 화면 속의 5장의 카드의 그림 및 숫자가 바뀌고, 그 그림 또는 숫자가 같은 경우 정해진 규칙에 따라 최소 100점에서 최대 20,000점까지 점수를 획득하고, 그 점수는 위 화면 우측 하단 ‘BANK’ 창에 적립이 되고, 20,000점 이상이 누적된 경우 손님들로부터 위 ‘BANK’ 창에 적립된 금액의 반환을 요구받으면 10,000점 당 10,000원권 무료이용권 1장을 발행해주고 위 무료이용권을 가지고 오면 점수 10,000점당 10,000원에 해당하는 500원 짜리 동전 20개를 직접 게임기에 투입하여 주어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무료이용권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이에 손님들이 위 게임장 안팎에서 위 무료이용권을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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