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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8 2013고단362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3. 4. 초순부터 2013. 5. 31.까지 울산 동구 F에 있는 G에서 울산 동 구청으로부터 ‘G’ 라는 상호로 일반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3. 5. 31.부터 2013. 7. 12.까지 위 게임 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C는 위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5. 일자 불상 경부터 2013. 7. 12.까지 사이에 위 게임 장에서, 피고인 A, B는 위 게임 장에 등급 분류를 받은《 킹 덤 포커》 게임 기( 등급 분류번호 : CC-NA-120314-012) 30대, 등급 분류를 받은《 엔젤 포커》 게임 기( 등급 분류번호 : CC-NA-120921-010) 2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를 자동으로 동작시켜 주는 속칭 ‘ 똑딱이’ 장치 50개를 구비한 후,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500원 권 동전 20개를 위 게임기에 투입하면 위 게임 화면 하단 ‘CREDIT( 크레디트)’ 창에 10,000점이 생성되고, 위 ‘ 똑딱이’ 장치를 이용하여 게임을 자동적으로 실행 진행하여 1 게임 당 100점이 감소하면서 우연의 결과에 따라 위 게임 화면 속의 5 장의 카드의 그림 및 숫자가 바뀌고, 그 그림 또는 숫자가 같을 경우 정해진 규칙에 따라 최소 100점에서 최대 300,000점까지 점수를 획득하고, 위 점수는 화면 하단의 ‘BANK' 창에 적립이 되고, 위 ’BANK' 창에 적립된 점수를 이용하여 게임을 실행하되, 'BANK' 창과 ‘CREDIT' 창에 전부 점수가 있는 경우 'BANK' 창에 적립된 점수가 먼저 소진되며, 위 ’BANK' 점수와 ‘CREDIT' 점수는 서로 호환되지 않고, ’BANK' 점수는 게임이 종료되면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B, C는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게임 기와의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로서 돈을 넣어서 충전한 ‘CREDIT’ 점수와 호환되지 않는 ‘BANK’ 점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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