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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12 2012고정292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부터 2012. 5. 5. 14:00경까지 서울 중랑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성인오락실’에서, ‘카지노세븐’ 게임기 25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의 ‘START' 버튼을 자동적으로 눌러주는 속칭 ’똑딱이‘ 장치를 구비한 후 손님들로부터 10,000원을 받으면 500원짜리 동전 20개를 교환하여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도록 하고(손님들이 500원짜리 동전 20개를 위 게임기 동전 투입구에 넣으면 위 게임 화면 좌측 하단 ’CREDIT' 창에 10,000점이 생성되고, 위 ‘똑딱이’ 장치를 위 게임기 ‘START' 버튼 위에 올려놓으면 위 카지노세븐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1게임당 100점씩 감소하며 위 게임 화면 속의 5장의 카드의 그림 및 숫자가 바뀌고, 우연의 결과에 따라 그 카드의 숫자가 같을 경우 정해진 규칙에 따라 최소 100점에서 최대 20,000점까지 점수를 획득하고, 카지노세븐 배경 화면에 상어 또는 용 애니메이션이 발생하면 최소 10,000점에서 최대 300,000점까지 점수를 획득하며, 그 점수는 위 게임 화면 우측 하단 ’BANK'창에 적립이 된다), 손님들로부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위 게임기 뱅크(BANK) 창에 적립된 금액의 반환을 요구받으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점수가 기재된 점수보관증(일만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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