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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22 2012고단160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고 한다)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영업부장이고, G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1. 3. 26.경부터 2011. 5. 2. 22:00경까지 이 사건 게임장에서, 피고인 A는 업주로서 ‘오션포카’게임기(이하 ‘이 사건 게임물’이라고 한다) 5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의 ‘시작’버튼을 자동적으로 눌러주는 속칭 ‘똑딱이’ 장치 50개를 구비하고, 피고인 B는 영업부장으로서 손님들을 관리하고, G는 종업원으로 손님의 심부름을 담당하는 일을 하면서,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이 10,000원을 500원권 동전 20개로 교환한 다음, 위 동전 20개를 게임기에 투입하면 위 게임 화면 하단 ‘CREDIT'(이하 ’크레딧‘이라고 한다) 창에 10,000점이 생성되고 위 똑딱이 장치를 위 게임기 시작 버튼 위에 올려 놓으면 위 오션포카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우연의 결과에 따라 위 게임 화면속의 5장의 카드의 그림 및 숫자가 바뀌고, 그 그림 또는 숫자가 같을 경우 정해진 규칙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고, 그 점수는 위 화면 좌측 하단 'BANK' 창에 적립이 되고, 손님들로부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위 BANK창에 적립된 금액의 반환을 요구받으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점수가 기재된 ’F 재이용권‘(1만점권)을 지급하고, 손님들로부터 위 재이용권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그 점수 10,000점 당 1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공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여 위 재이용권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이에 손님들이 위 게임장 동전교환기 주변에서 위 재이용권을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이를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게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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