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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12.28 2012고단77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서귀포시 D 건물 2층에 있는 ‘E 게임장’의 업주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1.경부터 2011. 5. 17. 14: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라이브 포커 브이’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의 ‘START’ 버튼을 자동적으로 눌러주는 속칭 ‘똑딱이’ 장치 50개를 구비한 후, 손님들로부터 1만 원을 받으면 500원짜리 동전 20개를 교환하여 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동전 20개를 위 게임기 동전 투입구에 넣고 위 ‘똑딱이’ 장치를 위 게임기 ‘START' 버튼 위에 올려놓으면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1게임당 100점씩 감소하며 우연의 결과에 따라 게임 화면속의 5장의 카드의 그림 및 숫자가 바뀌고, 그 그림 또는 숫자가 같을 경우 정해진 규칙에 따라 최소 100점에서 최대 2만 점까지 점수를 획득하고, 그 점수는 위 화면 우측 하단 ‘뱅크(BANK)' 창에 적립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위 뱅크 창에 적립된 점수의 반환을 요구받으면 적립된 점수에 상응하는 액면금 1만 원짜리 재이용권을 지급하고, 손님들로부터 위 재이용권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재이용권에 기재된 점수만큼 게임기에 넣어주어 손님들이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여 위 재이용권에 교환가치를 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장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2011. 4. 1.경부터 2011. 5. 17. 14: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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