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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2.11.15 2012고단49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경부터 같은 해

8. 20.경까지 제천시 C 건물 2층에 있는 40평 규모의 피고인이 운영하는 D게임장에서 비경품게임인 ‘포커파라다이스’ 게임기 30대와 ‘볼케이노포커’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의 ‘START’ 버튼을 자동적으로 눌러주는 속칭 ‘똑딱이’ 장치 50개를 구비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500원 권 동전 20개를 위 게임기에 투입하면 위 게임 화면 좌측 하단 ‘CREDIT’창에 10,000점이 생성되고, 위 ‘똑딱이’ 장치를 위 게임기 ‘START’ 버튼 위에 올려놓으면 위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1게임당 100점씩 감소하면서 우연의 결과에 따라 위 게임 화면속 5장의 카드의 그림 및 숫자가 바뀌며, 그 그림 또는 숫자가 같을 경우 정해진 규칙에 따라 최소 100점에서 최대 200,000점까지 점수를 획득하고, 그 점수는 위 화면 우측 하단 ‘BANK’ 창에 적립이 되며, 위 ’BANK‘ 창에 적립된 점수를 이용하여 게임을 실행할 수 있다.

피고인은 손님들로부터 위 ‘BANK’ 및 ‘CREDIT’ 창에 적립된 금액의 반환을 요구받으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10,000점당 무기명의 점수보관증 또는 무료이용권(이하 ‘점수보관증’이라 함) 1장을 발행해 주고, 손님들로부터 위 점수보관증의 사용을 요구받으면 그 점수 10,000점 당 10,000원에 해당하는 500원 권 동전 20개를 직접 게임기에 투입해 주어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점수보관증에 교환가치를 부여하였고, 이에 손님들이 위 게임장 안팎에서 위 점수보관증을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이를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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