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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91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4. 12:00경 강원도 인제군 B펜션’에서, 고교동창회에 참석하여 피해자 C(57세) 등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한 5회의 전과가 있는 점(집행유예 1회 포함),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휘둘려 상해를 입힌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거듭 사과하고 300만 원을 지급하고 2019. 10. 27. 합의한 점, 다행스럽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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