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 12: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을 위로 수회 밀어 올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움켜잡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소주병을 자신의 머리에 쳐서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을 피해자의 머리(뒤통수)에 던져 맞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현장 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전에도 데이트폭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다만, 벌금형인 점을 고려함),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히는 등 폭력의 행태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