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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02 2019고단268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6. 23: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주점’ 룸 안에서 실장인 피해자 D(여, 57세)에게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등에 맞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하며 위협하고, 피우던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검색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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