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7. 18:00경 안동시 B에 있는 C식당 숙소 방안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50세)가 욕설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1회 던져 얼굴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상해)
1.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상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생명에 중요한 부위인 얼굴에 던진 것이어서 매우 위험성이 컸던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치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