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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21 2014고단26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2. 6. 3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9.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4. 9. 30. 03:3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E(26세)이 택시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의 일행인 F가 피해자를 아는 사람으로 착각하여 불러 세웠으나 서로 모르는 사람으로 확인되어 피해자가 돌아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 A이 “야, 너 뭐야, 이리와 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계속 항의하여 뒤따라오자, 피고인들은 화가 나 피해자의 팔과 몸을 붙잡고 위 ‘D주점’ 근처 주유소 옆 골목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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