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2년, 피고인 D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2014. 3. 19.경 경산시 G건물 301호 피고인 A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피해자 H(29세)가 노래방에서 피고인 B의 몸을 만졌다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위 피고인 A의 집으로 유인하여 혼내주기로 공모하였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은 2014. 3. 20. 01:30경 위 A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B의 몸을 “만지지 않았다.”고 말하자 피고인 A는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칼(날 길이 약 10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반항하면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옷장에 쳐 박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담뱃재를 입안에 털어 넣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고, 발로 가슴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D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가슴, 양팔 및 혓바닥 등을 수십 회 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 피고인 A, B, C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지갑 한번 보자. 월급 들어오는 카드와 비밀번호는 뭐냐.”라는 취지로 묻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월급날이니 돈 찾아서 100만원을 내 놔라. 내가 지금 돈이 없다. 기름 값 좀 하자.”는 취지로 말하면서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