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22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5. 10. 02:40경 김해시 E에 있는 F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과 다투던 중 피해자 G(21세)을 상대방의 일행으로 오해하고 흥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일행인 H, C와 함께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7. 7. 04:15경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J 식당 앞길에서 K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L(2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내열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3027] 피고인은 M과 함께 2014. 5. 28. 05:40경 김해시 N 앞에서 피해자 O(19세)에게 자신을 쳐다본다고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 O의 멱살을 잡아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O의 몸을 발로 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P(20세)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몸을 발로 1회 찼으며, M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O를 발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M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014고단326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4. 11. 14. 07:10경 창원시 성산구 Q에 있는 R 식당 앞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S(29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 S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S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다리 부분을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T(27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피고인 C는 이에 가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