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4.28 2014고단404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4. 6. 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4044』 피고인 A은 2013. 4. 20. 01:5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남, 31세) 소유의 H 흰색 아우디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발로 차고 트렁크 위에 올라가 눕는 방법으로 위 차량의 범퍼, 트렁크, 후렌다 등 합계 2,452,653원 상당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4고단4160』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과 I,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I, J은 함께 2013. 8. 4. 05:30경 대전 동구 K건물 앞에서, 피해자 L(21세)이 일행들과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뻗어 보이며 시비를 걸어 다툼이 되자 I는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내리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가격하고, J은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골 골절,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와 I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I는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L의 일행인 피해자 M(20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I는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허리인대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L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