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6. 11.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수회 더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20. 00:50경 부천시 소사구 D 앞길에서 피해자 E(남, 68세)이 운전하는 F 택시 안에서 피고인 A이 술에 취해 운전하는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이다가 피해자가 위험하니 똑바로 앉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 A은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같은 B은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택시를 세우고 내리자 피고인들도 따라 내린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같은 B은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