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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1 2016고합6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경부터 2013. 12. 경까지 철강재 도 소매업체인 주식회사 D을 실제로 운 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금하 스틸, 주식회사 대왕 철강, 주식회사 태광 철강, 주식회사 씨엔 스틸( 이하 위 각 회사들의 상호 중 회사형태인 주식회사 부분은 모두 생략한다) 은 철강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이다.

피해 회사들은 D에 2009년 경 또는 2012년 경부터 에이치 형 강 등 철강재를 판매하고, D은 이를 구입하여 다시 판매하여 왔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은 2012. 12. 31. 기준으로 21억 9,000만 원 상당 자본이 잠식된 상태이었고, 2012년도에 32억 4,000만 원 상당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여, 2013. 1. 경부터 는 피해 회사들 로부터 철강재를 납품 받아 이를 판매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1. 10. 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금하 스틸 F에게 위와 같은 D의 재무상황을 숨긴 채 ‘ 철강재를 납품하여 주면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겠다’ 는 내용으로 거짓말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금하 스틸로부터 2013. 1. 10. 경부터 2013. 9. 11. 경까지 합계 61억 원 상당의 철강재를 납품 받고도 744,666,771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들의 대표자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 대왕 철강으로부터 2013. 3. 12. 경부터 2013. 8. 28. 경까지 합계 15억 원 상당의 철강재를 납품 받고도 462,749,078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 회사 태광 철강으로부터 2013. 1. 10. 경부터 2013. 8. 28. 경까지 합계 23억 원 상당의 철강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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