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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1410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3. 9. 경 지인을 통해 소개 받은 C에게 ‘ 토지를 제공해 주면, 이를 철강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철강재를 공급 받아 이를 판매한 다음 그 수익금으로 위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해 주고, 남는 금원에 대해서는 유성 환을 포함하여 셋이 서 1/3 씩 나누어 갖자’ 라는 취지로 제안을 하고 C은 이를 승낙한 다음, 2013. 9. 3. 철강재 도 ㆍ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를 설립하였고, 피고 인은 위 회사에서 철강재 판매 및 수금 업무 등 영업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7. 경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명의로 C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평택시 E 토지에 대한 지분 7421분의 2796( 이하 ‘ 평 택 토지’ 라 한다) 외 2 필지의 토지에 대한 지분을 C으로부터 제공 받고, 이를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G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주식회사 F와 피해 회사 간의 철강재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G가 담보가 부족함을 이유로 계약 파기 의사를 밝히자, 2013. 12. 6. 위 평 택 토지에 대한 주식회사 F 명의의 근저당권을 대한 철강 주식회사에 이전해 주고, 대한 철강 주식회사와 피해 회사 간의 철강재 공급 계약을 체결한 다음 합계 2억 원 상당의 철강재를 공급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16. 경부터 2014. 1. 15. 경까지 대한 철강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123,453,716원 상당의 철강재를 공급 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화성시 H에 있는 주식회사 F에 위 철강재를 임의로 처분하고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I’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4. 11. 경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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