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직원인 C에게 “ 대금을 지불할 테니, 철강재를 납품해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이미 2016. 10. 21. 경 위 회사의 공장 용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기로 한 상황이었고, 위 회사의 자산 등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철강재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위 일 시경 20,012,850원 상당의 에이치 빔 철강재를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2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주식회사와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35,211,945원 상당의 철강재를 납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6. 5. 경부터 피해자들 로부터 철강재를 납품 받아 이를 주식회사 F에 납품한 후 그 대금으로 피해자들에게 물품대금을 결재하였다.
그런 데 2016. 11. 및 같은 해 12. 납품 분에 대하여는 F으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편취의 의사는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2) 거래 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