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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229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이사인 사람으로서 피고인 A의 친형이다.

피고인들은 위 회사를 운영하던 중 자금난에 허덕여 채권자들 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 받자, 금속 가공 업체인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영업팀장인 F에게 접근 하여 스틸 파 레트 제작을 위해 급히 철강 코일이 필요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 자로부터 철강 코일을 공급 받아 이를 곧바로 되팔아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0. 12. 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F에게 “ 지금 주문이 급하게 들어와 스틸 파 레트 지게차 따위로 물건을 실어 나를 때 물건을 안정적으로 옮기기 위해 사용하는 구조물 를 제작해야 해서 철강 코일이 급히 필요하다.

철강 코일을 납품을 해 주면 대금을 익월 말까지 지급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어 채권자들 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스틸 파 레트 주문이 들어와 철강 코일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으며, 단지 피해 자로부터 철강 코일을 납품 받은 후 이를 곧바로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여 그 현금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 자로부터 철강 코일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0. 13. 19,426,275원 상당, 같은 달 17. 38,958,975원 상당, 같은 해 11. 3. 19,324,305원 상당, 같은 달

7. 19,091,930원 상당, 같은 달 16. 19,435,843원 상당의 철강 코일을 각 납품 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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