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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14 2017고단11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부산 강서구 C에서 선박구성 부분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초 순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 철강재를 납품해 주면 다음 달 말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식회사 D는 기존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 채무가 6억 원 상당에 이르고 그 외에 임금 및 세금 등 고정 지출비용이 월 7,000만 원에 이르는 등 매출에 비하여 이미 채무 초과 인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강재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0. 7. 2,283,732원 상당의 철강재를, 2016. 10. 28. 33,226,336원 상당의 철강재를, 2016. 11. 21. 467,412원 상당의 철강재를 납품 받는 등 합계 35,977,480원 상당의 철강재를 납품 받고도 그 대금 10,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5,977,4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말경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에게 “ 배 관을 제조하여 납품해 주면 2016. 12. 25.까지 납품대금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D는 위 제 1 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이미 채무 초과 인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강재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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