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중 별지 범죄 일람표 (2) 관련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 D 등으로부터 법인의 대표 명의를 차용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이하 ‘F ’라고 한다 )를 인수하였고, F는 철강 관련 매출 실적이 전무하던 회사였다.
피고인은 2012. 11. 2. 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본점에서 피해 회사로부터 일반 열연 강재 및 강대를 3년 동안 납품 받기로 하되, 철강 대금의 담보로 I 소유의 양주시 J, K, L 토지(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채권 최고액 15억 원의 근저 당권( 이하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 한다) 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으로 피해 회사와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피해 회사 측에 매월 말에 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데 사실은, 피고인은 I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계약금 1억 원만 지급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되 추후 잔금 7억 원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을 무효로 하는 특약사항을 두었던 반면,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총액 약 5억 원 상당으로 신용 불량자였고 피고인 보유의 적극 자산도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계약금 1억 원도 M으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위 7억 원의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사실 매월 말 피해 회사에 물품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계약 당시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부동산은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1. 경부터 2012. 12.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 회사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269,672,084원 상당의 철강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