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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20 2017고단2960 (1)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792] B은 2013. 3. 18. 경부터 2013. 12. 경까지 피고인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회사는 식품 도매 및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회사는 B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2013. 4. 25. 경 과세기간 2013년 1기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 가액을 133,573,604원으로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018 고단 792) 기 재와 같이 합계 552,870,218원 상당의 허위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총 5매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부당 환급에 의한 조세 포탈 B은 재화를 수출할 경우 부가 가치세가 0% 로, 미리 환급 신청을 하면 회사가 부담할 예정인 부가 가치세를 돌려주는 일명 ‘ 영 (0) 세율 조기 환급 제도 ’를 이용하여 전항과 같은 허위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상당의 재화를 매입한 후 수출한 것처럼 가장 해 부가 가치세를 환급 받아, 이를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해서 B은 2013. 4. 25. 경 전 항과 같은 허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이용해 부가 가치세 환급을 신청하여 2013. 5. 9. 경부터 2013. 12. 6. 경까지 부가 가치세 약 55,287,021원을 환급 받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 가치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792]

1. 피고인의 대표자 C의 법정 진술

1. B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서

1. 각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2013 년 제 1 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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