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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535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 2동 324호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용접 업체를 영위한 자이다.

1. 허위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사실 C에서 D, E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1. 20. 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3에 있는 북 부산 세무서에서, 2014년 2 분기 부가 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C이 D에게 120,6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E에게 6,1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2.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C의 부가 가치세를 신고 하면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각각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사실 C이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1. 20. 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3에 있는 북 부산 세무서에서, 2014년 2 분기 부가 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C이 E으로부터 118,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2.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C의 부가 가치세를 신고 하면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각각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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