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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31 2018고단2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 피고인 A, C]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0월 및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 A, C, 분리 전 공동 피고인 D과 E은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사이로 중고 휴대폰을 도 소매하는 회사를 설립 한 후 허위의 매출자료를 만들어 부가 가치세를 환급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E은 2015. 2. 7. 경 서울 양천구 F 건물, G 호에 중고 휴대폰 도 소매업체인 H를 설립하고, 피고인 A은 2015. 2. 5. 경 부천시 원미구 I 건물 3 층에서 중고 휴대폰 도 소매, 휴대폰 수출업체인 피고인 B 주식회사( 이하 ‘B’ 이라 한다 )를 설립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은 행위,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받는 행위 피고인들, 분리 전 공동 피고인 D과 E은 2015. 8. 4. 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B이 H로부터 중고 휴대폰 등 재화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H로부터 중고 휴대폰 396,683,000원 상당을 공급 받은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1.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566,646,994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나. 허위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들, 분리 전 공동 피고인 D과 E은 2015. 7. 24. 부천시 계 람로 227에 있는 부천 세무서에서 2015. 4. 1.부터 2015. 6. 30.까지 사이의 B의 일반과세자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와 같이 H로부터 중고 휴대폰 등 재화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15,395,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5. 경까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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