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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13 2017고단2960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징역 9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8. 4. 19. 그 형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2960] 피고 인은 순천시 B에서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10. 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로부터 커피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4. 9. 7.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E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35,181,818원의 커피를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 세금 계산서를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444,272,721원 상당의 허위의 매입 세금 계산서를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792] 피고인은 2013. 3. 18. 경부터 2013. 12. 경까지 피고인 주식회사 F를 운영한 사람이고, 주식회사 F는 식품 도매 및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25. 경 과세기간 2013년 1기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 가액을 133,573,604원으로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25. 경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 (2018 고단 792) 기 재와 같이 합계 552,870,218원 상당의 허위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총 5매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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