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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7 2016노24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이 사건 허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기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세청으로부터 부가 가치세를 환급 받은 사실도 없어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 포탈을 하거나 조세 공제, 환 급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은 합계 4억여 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사안으로 국가 조세정책 및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 범행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D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D은 피고인 운영 회사에 대한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행위 등에 관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에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년 2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F 주식회사, ㈜ 우보 랜드와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의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와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아가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는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 」에 따른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이므로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허위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와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 표의 제출로 인하여 세무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이 정한 범죄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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