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은 2013. 6. 28. 고양시 덕양구 E 건물 704호에서 통신 판매업을 목적으로 F 명의로 등록된 업체이며, G은 업무를 총괄하고, H은 회계업무를, I 는 정책업무를, J은 온라인 광고 및 해지업무를, F은 직원관리 업무를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G, J 등과 함께 D의 부가 가치세를 면탈하기 위해 2013. 6. 17. 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사이에 폭탄업체인 ‘K’ 과 ‘L’ 을 설립한 다음, D이 ‘K’ 과 ‘L ’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꾸며 매입액에 해당하는 부가 가치세를 공제 받기로 마음먹고, ‘K’ 영업장과 관련하여 G, J은 ‘K’ 명의의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허위 매입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고 세무 조사 시 응대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1 주에 100만 원씩 총 5,000만 원을 지급 받는 대가로 피고인 명의로 ‘K’ 사업자를 등록하고, 통장을 개설하여 G, J에게 교부하면서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발행 및 허위 매입 세금 계산서 수취 등 ‘K’ 관련 업무 일체를 일임 받고, 세무조사 시 ‘K’ 이 정상적으로 매출 매입거래를 한 것처럼 거짓 진술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3년도 2기 허위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가. 허위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G, J과 공모하여, 2014. 1. 25.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 297에 있는 성동 세무서에서, 2013년도 2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에 2,346,025,6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