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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30 2014고단1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중ㆍ하순경 C, D과 함께, 위 C으로부터 E 소유 명의로 수입한 임시번호 F 혼다 오딧세이 차량에 대한 환경인증 검사를 위해 탁송 운반을 의뢰받아 보관하던 중 위 C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운송비 300만원 상당을 지급받기 위해 위 차량에 대해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처리한 후 외제 수입차량의 경우 우선 지급되는 미수선비를 받아 위 C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운송비를 정산하고, 각자 차량 수리비, 교통사고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29. 18:20경 위 혼다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일산 동구 설문동 청아공원 부근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이면도로 굽은 길에서 약 20km 미만(추정)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뒤따르던 위 D 운전의 G 소나타3 차량 앞 부분으로 위 혼다 차량의 뒷 부분을 1차 충격 당한 후, 위 이면도로 굽은 길 약 30m 우측 전방 갓길에 있는 전봇대를 위 혼다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일부러 들이받아 2차 충격하는 고의사고를 내고 위 소나타3 차량이 보험가입된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에 연락하여 보험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경 위와 같은 고의사고 경위를 모르는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으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 856,860원, 위 D은 2011. 11. 15.경 위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 등 합의금 명목으로 260만원, 치료비 명목으로 775,000원 등 보험금 337,5000원을 각각 지급받고, 위 C은 2011. 11. 25.경 위 혼다 오딧세이 차량에 대한 미수선비 명목으로 1,600만원, 렌트비 명목으로 360만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도합 23,831,860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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