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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3 2014나5676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그 소유의 B 차량에 관하여 무보험차상해보상 등을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인 ‘동국로’의 설치ㆍ관리자이다.

나. C은 2011. 6. 6. 03:00경 그 소유의 D 차량(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 한다)의 조수석에 A을 태우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인 ‘동국로’를 위씨티 방면에서 주식회사 인선이엔티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우측 길가에 설치된 콘크리트 옹벽을 충격하여 동승자인 A로 하여금 부상을 입게 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데(이하 위 사고가 발생한 장소를 ‘이 사건 사고 장소’라고 하고,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당시 이 사건 사고 차량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2. 9. 24.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 중 무보험차상해담보약관에 따라 A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171,978,19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후 이 사건 사고차량의 책임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42,500,00원의 책임보험금을 환입받음으로써, 총 129,478,19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 장소 도로는 이 사건 사고 차량의 진행방향에서 볼 때, 편도 1차로의 좌로 완만히 굽은 형태의 오르막 주행차로로서, 우측에 쐐기() 형태로 합류하는 주식회사 인선이엔티와 연결된 이면도로가 있고, 위 이면도로 우측 부분부터 합류지점을 지나 이 사건 사고 차량 진행방향으로 도로와 우측 언덕 사이에 콘크리트 옹벽이 설치되어 있는데, 갈매기표지, 표지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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