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D의 공동범행 G는 H 소나타 차량 운전자, 피고인 A은 I 포르테 차량 운전자, 피고인 F, J, 피고인 D는 각 위 포르테 차량 동승자였다.
피고인들과 G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발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G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발할 장소를 물색하던 중, 2011. 3. 29. 20:55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중원구청 사거리 노상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고인 A이 운전하는 I 포르테 차량을 G가 운전하는 H 소나타 차량이 후미 추돌하는 방법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들과 G가 고의사고를 유발한 직후인 같은 날 21:21경 G는 마치 위 교통사고가 진정하게 일어난 것인 양 피해자 동부화재에 사고접수하였다.
피고인들과 G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은,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2011. 4. 1. 326,000원, 합의금 명목으로 2011. 4. 7. 1,2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2011. 4. 11. 398,670원 등 총 1,924,67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F은, 합의금 명목으로 2011. 4. 7. 1,395,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2011. 4. 11. 401,180원 등 총 1,796,180원을 교부받고, 동승자인 J은, 합의금 명목으로 2011. 4. 8. 1,2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2011. 4. 11. 396,690원, 딸 K의 합의금 명목으로 2011. 4. 8. 58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2011. 4. 11. 344,500원, 입원일당 등 명목으로 2011. 4. 12. 441,500원 등 총 2,962,69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D는, 합의금 명목으로 2011. 4. 8. 1,2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2011. 4. 11. 409,890원 등 총 1,609,8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도합 8,293,43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E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09. 11. 25. 16:0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