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년경 사회에서 알게 된 사이이고, D, E은 피고인 A의 보험계약자로 알게 된 관계이고, F는 피고인 A과 연인 사이인바, 피고인 A은 보험설계사로, 허위가공사고 또는 고의사고를 내고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병원에 허위 입원하여 보험사로부터 대인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피고인 B, D, E, F와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 A과 F의 공동범행(고의사고 및 과장입원) 피고인 A과 F는 전북 부안군 G 소재 F의 집에서 만나, 고의사고를 내기 위해 F는 사고 장소를 선정하고, 피고인 A은 사고 방법을 모의한 후,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F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사전에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F는 2016. 4. 20. 21:00경 전북 부안군 H에 있는 I웨딩홀 부근 앞 노상에서, 공모한대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J, EF쏘나타 차량으로 정차 중인 F 운전의 K K5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았고, F는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이렇게 고의로 사고를 낸 후, 피고인 A은 위 EF쏘나타 차량에 가입된 L 보험사에 2016. 4. 20. 21:29경 연락하여 EF쏘나타 차량의 부주의로 위 K5 차량을 충돌하였다고 사고 접수하였다.
위 사실을 모르는 L 보험사는 위 EF쏘나타 차량의 과실로 위 K5 차량을 충돌한 것으로 믿고 사고 접수하여, 이에 속은 L 보험사로부터 F는 합의금 명목으로 1,150,000원,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485,250원,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918,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와 공모하여 L 보험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554,0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허위가공사고), 피고인들은 렌트차량을 이용하여 허위 가공사고를 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