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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9 2015가단20440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936,79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6.부터 2015. 5. 7.까지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 B과 그 소유인 C 소나타3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B은 2011. 10. 29. 18:20경 피고 A이 운전하는 임시번호 D 혼다 오딧세이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고, 그 후 위 혼다 차량이 우측 전방 갓길에 있는 전봇대를 충격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B은 자신과 피고 A이 위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입원치료비와 합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A에게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856,860원을, 피고 B에게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3,479,930원을 지급하였고, 위 임시D 외국산 차량의 수리비로 1,96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위 사고가 피고들이 공모하여 차량 수리비, 교통사고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 고의로 일으킨 것임이 밝혀져, 피고 A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4. 30. 선고 2014고단 180 판결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고, 피고 B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5. 9.자 2014고약1025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만 원을 고지받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위 교통사고는 피고들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의로 저지른 것임에도, 피고들은 피고 B 등의 과실로 생긴 정상적인 사고라고 원고를 속여 그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므로, 공동하여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하여 지급된 보험금 합계 23,936,790원(=856,860원 3,479,930원 1,960만 원)에서 피고 A이 그 일부금으로 반환한 300만 원을 뺀 20,936,79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4. 6.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5. 5. 7.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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