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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26 2017가합110756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2016. 3. 28. 원고에게 한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1. 피고가 운영하는 C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직급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이래 2015. 2. 27. 재임용되었다

(임기 2015. 3. 1.부터 2016. 2. 29.까지, 직급 조교수II). 나.

C대학원대학교 학칙인 ‘교원재임용규정’에 의하면 재임용심사대상자는 기존 임기 내에 발표된 연구실적목록과 연구실적물을 일정 서식에 의한 재임용신청서와 함께 총장에게 제출하고(제7조 제1항, 을 제4호증의 2, 이하 같다), 총장은 교수업적평가규정에 따른 평가결과를 ‘교원기간재임용 심사위원회’(이하 ‘교원재임용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사하도록 한 뒤 C대학원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교원인사위원회’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 이사장에게 교원재임용을 제청하며(같은 조 제2항), ‘교수업적평가규정’에 따라 재임용 심사대상자를 평가한 결과가 평균 B등급 이상이면 재임용 적격자가 된다(같은 규정 제5조). 같은 대학교 학칙인 ‘교수업적평가규정’은 교수업적평가에 있어 교육, 연구, 봉사의 각 영역으로 구분하여 교육 영역에 45점, 연구 영역에 45점, 봉사 영역에 10점을 배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4조, 을 제5호증). 다.

원고는 임기만료가 다가오자 C대학원대학교 총장(이하 ‘총장’이라고만 한다)의 안내에 따라 총장에게 기존 임기인 2015. 3. 1.부터 2016. 2. 29.까지의 연구실적물 등을 제출하며 재임용을 신청하였다. 라.

C대학원대학교 총장은 원고의 제출자료 등을 교원재임용심사위원회에 전달하여 원고에 대한 교수업적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교원재임용심사위원회는 2015. 12. 10. 원고에 대한 교수업적평가 점수를 총점 79점, 종합평점 79점으로 매겨 B등급 구간인 77점 내지 88점 사이에 해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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