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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05 2015구합65025
소청결정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C대학교(이하 ‘C’라고 한다)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13. 3. 1. 원고로부터 임용기간을 2013. 3. 1.부터 2015. 2. 28.로 정하여 C 관광과 조교수로 임용되었다.

나. 원고는 2014. 9. 13. 참가인에게 임용기간이 2015. 2. 28.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을 원할 경우의 그 심의신청 절차에 관하여 통지하였고, 참가인은 2014. 9. 26. 원고에게 재임용 심의신청을 하였다.

다. 원고의 교원인사위원회는 2014. 11. 24.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 심의를 하였는데, 참가인을 재임용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그 무렵 이를 참가인에게 통보하였다.

참가인은 2014. 12. 8. 원고에 대하여 재심의 신청을 하였고, 원고의 교원인사위원회는 2014. 12. 16.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에 관한 재심의를 하였는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참가인은 강의전담 전임교원 업적평가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 제7조 제4항[업적평가한 각 영역의 합이 80점 이상(100점 만점)이 되어야 재임용이 가능하다]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재계약을 부결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이에 원고의 총장은 2014. 12. 30. 참가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재임용 거부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이라 한다). 소속 직급 성명 계약기간 평가영역 총점 (80점 이상) 가부 강의평가 (60점) 교육 (10점) 자질 (10점) 연구 (20점) 관광과 조교수 B 2013. 3. 1.~ 2015. 2. 28. 45.92점 9.6점 3.63점 20점 79.15점 부

라. 참가인은 2015. 1. 8.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8항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5. 2. 25. '① 강의평가 영역: 이 사건 규정 제11조, 제12조는 어떠한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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