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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17 2017구합78520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7. 6. 2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7-390호 재임용 거부처분 청구사건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2)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7. 9. 1. C대학교 부교수로 임용된 후 2010. 9. 1. 재임용(임기: 2010. 9. 1.부터 2016. 8. 31.까지)되어 C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의 제1차 거부처분 1) C대학교 총장은 참가인의 재임용 임기 만료일이 다가오자 2016. 4. 6. 참가인에게 재임용신청서 제출을 통지하였고, 참가인은 2016. 4. 15. 재임용을 신청하였다. 2)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 재임용심사위원회(이하 ‘재임용심사위원회’라고만 한다)는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사한 결과 2016. 5. 11. 참가인이 ‘재임용 심사위원 평가표’에 의한 재임용심사평가점수가 C대학교 교원신규임용규칙에서 정한 재임용평가점수 60점에 미달한 50점에 불과하여 참가인에게 재임용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장은 C대학교 총장에게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 제청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통지하였다.

3) C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교원인사위원회’라고만 한다

)는 2016. 6. 16. 재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무효이고, 참가인에 대한 심사평가점수는 60점 이상으로 변경되어야 하므로 참가인은 재임용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4) 원고의 이사회는 2016. 6. 23. 교원인사위원회가 재임용심사위원회의 재임용심사평가점수를 별다른 근거 없이 60점 이상으로 변경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일단 재임용에 부동의하되,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절차를 다시 진행한 뒤 재임용 여부를 다시 심의하기로 의결하였다.

5 원고는 2016. 6. 29. 참가인에게 '교육, 연구, 학생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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