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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04 2018구합55517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1. 29. 소장에 기재된 '2017. 12. 13.'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이유

1. 소청심사 결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D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7. 3. 1. 이 사건 대학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어 2000. 10. 1. 조교수로, 2007. 4. 1. 부교수로 각 승진임용(부교수 임기종료일은 2017. 8. 31.)되었다.

나. 원고의 교직원 인사규정 등 1) 원고의 교직원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

)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3조(연구실적심사 ④ 연구실적물의 인정환산율은 다음과 같으며 평점 1점은 연구실적 100%로 인정한다.

1. 1인 연구 또는 편찬 100% 인정

2. 2인 공동 연구 또는 편찬 70% 인정

3. 3인 공동 연구 또는 편찬 50% 인정

4. 4인 이상 공동 연구 또는 편찬 30% 인정 (이하 생략) 제19조(재임용) ①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연구실적과 교수업적자료에 의해 우리대학 교수업적평가규정에 의거 평가한다.

② 교원의 재임용에 있어서는 현 직급에서 200% 이상의 연구실적이 있어야 하며 연구실적 미달자는 재임용대상에서 당연히 탈락한다.

제19조의5(재임용여부통보 및 이의신청) ①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에 제청하며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의 결과에 따라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해당 교원에게 통보한다.

② 재임용 여부의 심사결과에 의해 심사기준에 충족되지 못한 교원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이 사건 대학 교수업적평가에 관한 세부시행규정(이하 ‘업적평가규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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