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동국대학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보조참가인은 2008. 3. 1. 동국대학교 B대학 C학과 조교수로 신규임용된 뒤 2009. 9. 1. 부교수로 승진하였고 2015. 8. 31. 임기만료를 앞두게 되었다.
나. 동국대학교 총장은 2015. 4. 21. 보조참가인에게 보조참가인의 임용기간이 2015. 8. 31. 만료하므로 재임용 신청을 하는지 여부를 묻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보조참가인은 그 무렵 총장에게 재임용 신청을 하면서 그 간의 연구 업적 등을 소명하기 위하여 보조참가인의 논문 ‘D'가 2015. 9. 15. E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 F에 게재될 예정이라는 논문게재예정증명서와 보조참가인의 논문 ’G‘가 2015. 6. 30. H이 발간하는 학회지 I에 게재될 예정이라는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각 제출하였다.
다. 동국대학교 B대학장은 B대학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참가인이 제출한 논문게재예정증명서 중 그 발간예정일이 임기만료 이후인 논문 ‘D'는 재임용 심사에 포함시킬 수 없는 등으로 보조참가인의 논문발표실적이 논문발표실적 점수와 연구창작기준 점수를 충족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고 그 심의결과를 동국대학교 총장에게 송부하였다.
동국대학교 총장은 보조참가인에게 이를 통지하면서 그에 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다. 라.
보조참가인은 소명자료로 2015. 6. 16. 원고의 논문 ‘J’가 경성대학교 K가 발간하는 학술지 ‘L’에 2015. 8. 30. 게재될 예정이라는 취지의 논문게재예정증명서(이하 ‘이 사건 논문게재예정증명서’라 한다)와 ‘M’가 N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O’에 2015. 6. 30. 게재될 예정이라는 취지의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각 제출하였다.
마. 그런데 동국대학교 측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에 앞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