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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13 2017고단19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7. 09:40 경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죄 경력 23회, 그 중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인한 처벌 전력 10회, 2006년 경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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